깜깜이 선거 비용… 광역단체장 후보 70% 공개 ‘NO’

깜깜이 선거 비용… 광역단체장 후보 70% 공개 ‘NO’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06-07 23:52
수정 2018-06-08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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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중 일일이 공개 어렵다” 비공개율 2014년보다 8%P↑

정당 공개율 한국 47%·민주 35%
투명 선거 위해 법적 강제 필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17개 광역단체장 후보 10명 중 7명은 선거 비용을 단 한 푼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 33명 중에는 인천 남동갑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후보 단 한 명만 선거 비용을 공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도록 유도하지만 권고 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라서 이를 따르는 후보가 거의 없어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후보들이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로 의무성이 없는 데다 번거롭다는 이유를 들었다.

서울신문이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 공개 시스템’(http://ecost.nec.go.kr)에 공개된 광역단체장 후보 및 재·보선 후보의 정치자금 내역 공개 여부를 조사한 결과 7일 오후 5시 기준 71명의 후보 중 불과 21명만이 정치자금을 공개했다. 비공개율은 70%로 4년 전인 2014년 지방선거 당시의 비공개율 62%보다 8% 포인트나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모두 정치자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 이재명, 한국당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도 마찬가지였다. 인천시장 후보 중에는 유정복 한국당 후보만 공개했고, 박남춘 민주당 후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 김경수, 한국당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도 정치자금 내역을 찾아볼 수 없었다. 강원지사 후보 중 최문순 민주당 후보는 공개하지 않았고 정창수 한국당 후보만 정치자금 내역을 공개했다. 제주지사 후보 중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공개했지만 문대림 민주당 후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당별로 공개율이 높은 당은 한국당으로 47%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35%, 바른미래당은 29%에 불과했다. 정의당은 후보 9명 중 1명만 공개했고, 민주평화당은 2명의 후보를 냈지만 단 한 명도 공개하지 않았다.

후보들이 공개한 내용을 살펴보면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는 로고송 5곡에 1441만원을, 유정복 한국당 인천시장 후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선거 공약서 제작에 7000만원을 지출했다. 김영록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는 문자메시지 발송비만 다른 후보의 두 배가 넘는 6000만원을 썼다.

수도권 후보 캠프 관계자는 “선거 끝나고 회계 내역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굳이 바쁜 선거운동 중에 일일이 공개하기란 어렵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명한 선거운동을 위해 법적으로 강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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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8-06-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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