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의원 거친 닮은 경력, 젊은 표심 잡기 ‘재대결’ [6·1 지방선거 서울 구청장 판세 분석]

구·시의원 거친 닮은 경력, 젊은 표심 잡기 ‘재대결’ [6·1 지방선거 서울 구청장 판세 분석]

이하영 기자
입력 2022-05-10 17:40
수정 2022-05-1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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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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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청년 인구 거주율이 가장 높은 관악구는 전통적으로 젊은층과 진보 성향의 유권자가 다수 포진해 ‘민주당의 텃밭’으로 평가됐다. 역대 선거에서 민선 4기 때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구청장에 당선된 한 차례를 빼고는 모두 민주당계 후보가 승기를 잡았다. 21대 총선에서 선출된 관악구 갑·을 현직 국회의원도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시작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인 데다 차기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방선거에 함께 뛰는 만큼 이번 선거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선거전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이어 다시 맞붙는 현역 구청장 박준희(59) 민주당 후보와 이행자(50) 국민의힘 후보의 ‘리턴 매치’가 관전포인트다.

4년 전에는 두 후보가 관악구청장 자리를 두고 각축전을 벌인 끝에 박 후보가 승리했다. 그러나 당시 기호 3번의 바른미래당 소속이었음에도 2등을 거머쥔 이 후보도 지역에서 저력을 보여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두 후보 모두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발로 뛰며 관악구 의원부터 시의원까지 촘촘한 경력을 쌓아 온 점이 눈에 띈다. 박 후보는 1998년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 재선을 지냈고 제8·9대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했다. 이 후보는 2006년 관악구 의원을 지내고 나서 같은 기간 서울시 의원을 지냈다. 재선에 도전하는 박 후보는 ‘으뜸 관악’으로 만들겠다며 민선 7기 구정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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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 후보는 현 정권 및 서울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젊은 차세대 리더’임을 내세우고 있다.
2022-05-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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