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朴주장 반박 “정권 최대실력자가 수사 말자는것”

文, 朴주장 반박 “정권 최대실력자가 수사 말자는것”

입력 2012-12-14 00:00
수정 2012-12-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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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여론조작..흑색선전 주장은 물타기”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4일 서울시선관위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댓글을 다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새누리당 국민소통본부 산하 윤모 SNS 단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정말 충격적이고 심각한 여론조작”이라며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거제시 거제장터 유세에서 “엄청난 ‘알바’들이 인터넷 여론조작을 하는데 그 실체의 일당이 드러났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관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사실이 드러나니 박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흑색선전이다, 문재인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면서 “인터넷 여론조작 불법선거운동 사무실이 드러나니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정권 최대 실력자가 수사 중인 사실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수사를 하지 말자는 것 아니냐”라며 “오히려 박 후보에게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은 경찰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선관위에 적발된 사무실 여론조작 부분은 빨리 사실 여부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도 제대로 사실을 가리고 배후를 가려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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