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생후 59일 아들과 국회 등원

용혜인, 생후 59일 아들과 국회 등원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7-05 20:58
수정 2021-07-06 01: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에 ‘아이 동반법’ 조속 처리 촉구

이미지 확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5일 출산 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근해 아기와 함께 본회의장을 지나가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5일 출산 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근해 아기와 함께 본회의장을 지나가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5일 생후 59일 된 아기와 함께 국회에 등원했다. 지난 5월 8일 출산 후 이날 국회로 출근한 용 의원은 여야 의원들에게 ‘국회 회의장 아이 동반법(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용 의원은 이날 아들을 유모차에 태운 채 국회로 출근해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예방했다. 김 부의장은 용 의원의 아이를 건네받아 품에 안고 이야기를 나눴다. 예방 후 용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김 부의장에게 아이 동반법의 조속한 상정과 처리를 부탁했다”면서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또 “법 통과를 계기로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도 출산·육아와 의정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현역 의원이 임기 중 출산한 건 19대 국회 장하나 전 의원, 20대 국회 신보라 전 의원에 이어 용 의원이 세 번째다. 유럽의회와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는 국회 회의장에 자녀 출입이 허용된다.

용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을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많다.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이 저출생 문제의 원인이 된다”며 “공적 지원을 늘리고 성평등한 돌봄 시스템을 마련해야 저출생 문제도 풀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2021-07-0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