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적미적… 광역의원 정수조차 못 정한 국회

또 미적미적… 광역의원 정수조차 못 정한 국회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8-02-21 23:10
수정 2018-02-2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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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6개월 전 기준’ 또 넘겨

예비후보 등록 9일 전에도 이견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도 뒷전
“독립 선거구획정기구 설치해야”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 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국회가 광역의회 의원 정수조차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기한인 ‘지방선거 있기 6개월 전’ 기준을 번번이 어긴 ‘만성 지각’ 상태다.

여야는 당초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을 벌였지만 이렇다 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정세균 의장은 “국회에서 선거법을 처리하지 못해 차질이 예상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28일 본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처리되도록 각 당이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광역의원 증원 규모ㆍ방식 이견 못 좁혀

이 때문에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소위원회 간사들은 21일에도 광역의원 정수 논의를 이어 갔다. 그렇지만 여야는 광역의원 정수 증가 규모와 방식을 놓고 여전히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지역구 의석수가 7석이 늘어난 점과 그간의 인구 변동이 고려사항이다. 20대 국회에서 지역구 의석수는 경기도 8석, 서울·인천·대전·충남 각 1석이 늘었고 경북은 2석, 강원·전북·전남은 각 1석이 줄었다.

정개소위 위원장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광역의원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의원과 정당 간 여러 입장이 있어서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새달 2일부터 예비 등록… 혼란 불보듯

2014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정수는 789명이었다. 한국당 관계자는 “어떤 방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정수 조정 폭이 많이 늘기도 하고 적게 늘어나기도 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검토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도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의석을 할당하고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에서 ‘정당지지와 의석수가 비례할 수 있다’며 도입을 주장했지만 제도를 바꾸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반대의견에 부딪혔다. 바른미래당은 ‘제주도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범 도입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광역의원 선거구와 기초의원 정수는 지난 1월 말 이후 교섭단체 간사 간 밀실협상이 이어졌다”며 “20여일간 협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헌정특위 전체회의에 부쳐 표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당장 다음달 2일 시작되는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예정대로 법안이 통과돼도 시·도 조례 반영과 법률안 공포까지 감안하면 등록일 전까지 정수가 확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 변경되면 정치 신인들 불이익

특히 선거구가 변경될 수 있는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정치신인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선거운동이 가능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존 선거구 기준으로 예비후보등록을 받을 예정”이라며 “법 개정으로 선거구가 변경되면 등록된 예비후보자에게 출마 지역 변경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독립된 선거구 획정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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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02-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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