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영선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유예

‘선거법 위반’ 박영선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유예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21 14:58
수정 2017-03-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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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광주서 안희정 지지 기자회견
박영선, 광주서 안희정 지지 기자회견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같은 당 대선주자 안희정 충남지사의 의원멘토단장을 맡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심규홍)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 선고형을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뜻으로, 전과가 없거나 피고인의 범죄가 비교적 가벼울 경우 등에 내리는 처분이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자신의 업적을 과장해 유권자가 공정한 판단을 하기 힘들 정도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관계기관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5일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유세하면서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서 ‘모든 학교’는 박 의원이 지역구인 구로을에서 그가 추진한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대상 학교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체 맥락을 고려하면 일반인은 ‘모든 학교’가 통상적인 의미대로 지역구 내의 모든 초·중·고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오랜 기간 언론인으로 활동한 3선 의원으로서 해당 발언이 의도치 않은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박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현재 박 의원은 같은 당의 대선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의 의원멘토단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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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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