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전직 대통령 기소 가능한 ‘공수처’ 신설 법안 추진

더민주, 전직 대통령 기소 가능한 ‘공수처’ 신설 법안 추진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21 17:11
수정 2016-07-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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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과 공조해 내주 쯤 국회 발의 예정···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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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전직 대통령 수사 가능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안 발표
더민주, 전직 대통령 수사 가능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안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노무현 정부 이후 지난 12년 간 번번이 무산돼 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전직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노무현 정부 이후 지난 12년 간 번번이 무산돼 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전직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민주는 21일 국회에서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검찰개혁 대책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발표했다. 더민주는 법안을 국회에 곧 제출할 예정이다.

더민주가 발표한 법안 내용에 따르면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독립기구의 지위를 갖는다.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까지 함께 맡는다.

수사 대상은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각부의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대통령실 소속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 경호처장과 차장 등과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법관, 검사뿐만 아니라 감사원,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도 포함된다.

수사대상 범죄는 공무원 직무상 관련된 범죄, 횡령 및 배임, 수재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이다.

공수처의 수장인 처장 자격은 법조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특별수사관 가운데 현직 검사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검찰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했다.

공수처장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차장 1명 및 특별수사관은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처장이 임명토록 했다. 처장과 차장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은 제한된다.

특히 공수처가 범죄를 인지하거나 감사원, 대검찰청으로부터 수사의뢰가 들어올 때 외에도 국회 교섭단체로부터의 의뢰가 있을 때에도 반드시 수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국회법 제33조에 따르면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섭단체의 요청만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한 것이 정당들의 정쟁에 이용될 소지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더민주는 공수처 추진에 협력하기로 한 국민의당과의 추가 논의를 거쳐 내주에 법안을 곧 제출할 계획이다.

과거에도 야권은 수차례 공수처 신설을 추진했다가 번번이 무산됐지만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진 만큼 이번에야말로 입법이 현실화될 지 주목된다.

현재 야권은 더불어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은 6석 등 전체 의석(300석)의 55%를 차지하고 있어 야권의 공조에 따라서는 그 어느 때보다 입법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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