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회] 野, 강온 내홍 속 ‘스리 트랙’ 대응기조

[정기국회 개회] 野, 강온 내홍 속 ‘스리 트랙’ 대응기조

입력 2014-09-02 00:00
수정 2014-09-0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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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온건파, 국회일정 입장 차 여전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기국회가 시작된 1일에도 세월호특별법과 국회 의사일정의 연계 투쟁 여부를 놓고 입장 차를 드러냈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상당수 의원들이 세월호특별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의사일정에 협조하기 어렵다며 장외투쟁 병행론을 편 반면 중도·온건 성향 의원들은 국회 내에서 싸워야 한다고 맞섰다.

중도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정기 오찬모임을 갖고 ‘국회 정상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4선 중진인 김영환 의원은 “(현재 장외투쟁은) 지난해 8월 서울시청 앞 천막투쟁의 연장이며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 선거 패배 방정식으로 시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자리 잡았다”면서 “국회는 헌법에 규정된 역할을 하기 위해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도 “현재 19대 국회가 실종돼 있고 정상화를 위한 법안 통과에 하루속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치를 복원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명을 낸 의원들은 당 소속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번 주 중 난상토론을 열어 투쟁 방향에 대한 여론을 하나로 모은다는 계획이다.

반면 강경론자로 분류되는 한 초선 비례대표 의원은 “장외투쟁 때문에 당 지지율이 빠지는 게 아니라 (원내대표가) 두 번의 협상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이라면서 “지금부터라도 선명하게 싸우고 제대로 유가족 의견을 뒷받침하면 지지층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1일째 단식농성 중인 정청래 의원도 트위터에 “나는 입구전략도 출구전략도 없다”는 글을 남겼다. 하지만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양쪽의 의견이 수렴되는 분위기였다고 박범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비상행동, 정기국회 참여, 고리 원전 침수 현장 등 민생 안전 현장 방문 활동을 병행하는 ‘스리(3) 트랙’ 대응 기조를 세우고 세월호특별법의 우선 처리를 강조했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여권을 압박하는 동시에 2일 전남 진도 팽목항 등을 찾아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지금은 스리 트랙 전략으로 강경론자와 온건론자 양쪽의 입장을 일부분 수용하고 있지만 추석 연휴 전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팽목항~서울’ 도보행진 등 강경투쟁이냐 의사일정 합의냐를 놓고 박 원내대표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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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09-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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