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천’ 다투던 여야, 지방의원 증원엔 잠정합의

‘기초공천’ 다투던 여야, 지방의원 증원엔 잠정합의

입력 2014-01-28 00:00
수정 2014-01-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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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2월말까지 연장…기초공천 여전히 ‘평행선’공정선거 강화·투표접근성 강화 등 14개항 공감대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8일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수를 각각 13명(비례 1명 포함)과 21명씩 증원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역구 시·도 의원은 기존 651명(제주, 세종시 제외)에서 663명으로, 기초의원은 2천876명에서 2천897명으로 늘어난다. 시·도 의원은 비례대표도 1명 늘어난다.

특위는 인구 상·하한선을 초과하는 선거구에 대해 조정 가능한 지역은 조정하고, 조정 불가시 분구 또는 통합하되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하면서 정수 증원을 최대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야가 대선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하고 의원정수만 늘린 데 대해 ‘친위조직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대선 공통공약이자 핵심쟁점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와 현행 직선제인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키로 하고, 특위 활동시한을 당초 이달 말에서 오는 2월28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당공천 유지와 교육감 선거의 임명제 전환을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정당공천 폐지, 교육감 직선제 유지를 고수하는 민주당의 입장차가 워낙 커 특위 연장 이후에도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 문제를 비롯해 14개 항의 공정선거 강화 방안에는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사항은 공무원 선거범죄·선거브로커·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불공정 선거보도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전과기록 등 후보자 정보공개 확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위위 설치,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 신설, 사전투표시간 연장, 국가기관·지자체·학교기관 장에 대한 투·개표관련 장소 및 인력 협조 의무 부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야는 지방교육자치와 관련해 교육감 투표용지의 ‘교호순번제’(투표용지에 후보자들의 이름을 번갈아 적어넣는 방식)로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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