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협동조합 임직원’ 의원겸직 금지법 의결

기재위, ‘협동조합 임직원’ 의원겸직 금지법 의결

입력 2013-12-20 00:00
수정 2013-12-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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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서 ‘박원순 겨냥 입법’ 해석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협동조합 임직원의 국회의원·지방의원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각종 협동조합 임직원에 대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다.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명칭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사실상 협동조합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의 소지를 막겠다는 취지로, 일종의 ‘협동조합 정치 중립법’으로도 볼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협동조합을 정치적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박 시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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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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