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협동조합 임직원’ 의원겸직 금지법 의결

기재위, ‘협동조합 임직원’ 의원겸직 금지법 의결

입력 2013-12-20 00:00
수정 2013-12-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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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서 ‘박원순 겨냥 입법’ 해석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협동조합 임직원의 국회의원·지방의원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각종 협동조합 임직원에 대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다.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명칭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사실상 협동조합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의 소지를 막겠다는 취지로, 일종의 ‘협동조합 정치 중립법’으로도 볼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협동조합을 정치적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박 시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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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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