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경기 펑크난 곳간 숨기려 꼼수” 질타…서울시선 ‘박시장 주장 거들기’ 집중

[국감 하이라이트] “경기 펑크난 곳간 숨기려 꼼수” 질타…서울시선 ‘박시장 주장 거들기’ 집중

입력 2013-10-23 00:00
수정 2013-10-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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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경기도 재정난 비판… 안행위 서울시 국감은 맥빠진 분위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재정위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여야 의원과 김문수 지사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김 지사는 무상보육과 관련해 대통령의 책임론도 거론했다.

신장용 민주당 의원은 22일 경기도 국감에서 “재정보전금 등 법정경비 7204억원을 분식회계하고 교육청에 전출할 예산 2811억원을 유용하는 등 ‘펑크난 곳간’을 숨기고자 불법 부당한 꼼수를 부렸다”며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김문수 도지사의 예산 운용의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기남 의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재정이 많이 어려워졌지만, 그것만으로 재정난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김관영 민주당 의원 역시 “도 재정 상황은 사실상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 수준”이라며 “공기업 부채가 취임 당시 5조 1000억원에서 10조 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도의 독자적인 문제를 김 지사가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도시공사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하려다 보니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종진 의원도 “도의 부채 규모가 산하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면 13조원이 넘는다”며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난과 관련, 김 지사는 “재정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던 제 책임이 크다”면서도 “재정이 있어야 복지를 한다.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약속했는데 저희가 부담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무상보육에 대해 대통령이 지방에 떠넘기기한 것도 잘못됐다”며 “공약이행 책임 실명제를 해 교육감이 공약하면 교육감이, 대통령이 하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시장 선거 전초전으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시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는 맥빠진 분위기였다. 여권의 공격은 날카롭기보다 사납기만 했고, 야권은 쟁점을 발굴하기보다 박원순 시장의 주장을 거들어 주는 데 집중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진 의원은 2011년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전 부서장 회의에서 특정한 언급을 한 뒤 박 시장 대책 문건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박 시장 비난 글을 집중적으로 올린 트위터 아이디와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등도 공개했다. 특히 윤석열 수사팀이 내놓은 공소장 변경 신청 가운데 박 시장 관련 내용을 추려 뽑아 보여주면서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을 주문했다. 박 시장은 “그래도 1000만 시민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사람에 대해 국가기관이 그런 행태를 보였다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현 민주당 의원이 “무상보육을 정착시킬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이냐”고 멍석을 깔자 박 시장은 “보육은 국가 책임이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고, 심지어 당선인 시절 시도지사협의회가 이 얘기를 꺼내자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말을 이었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박 시장의 현장시장실을 높이 평가했다. 윤 의원은 “현장에서 1박 2일 머물면서 지역 현안을 잘 살피려는 뜻은 좋으나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곳은 아직 없다”면서 “이러면 반쪽짜리에 머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은 청계천 등축제가 진주 남강유등축제를 표절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김 의원은 지적재산권 침해까지 거론했으나 박 시장은 “진주시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서 “오히려 서울 것을 베껴 간 경우도 많았다”고 적극 해명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이인화 서울시의원, 개포동 242번 버스 증차·2413번 집중배차로 주민 교통 불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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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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