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막말’ 김용민 후보 사퇴시켜야”

김형오 “’막말’ 김용민 후보 사퇴시켜야”

입력 2012-04-10 00:00
수정 2012-04-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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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대 후보 “사퇴종용설 사실무근”

4ㆍ11총선 투표일을 하루 앞둔 10일 제주시갑 선거구 지원에 나선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19대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지 않으려면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김용민 후보를 사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상임고문인 김 전 의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8대 국회는 국회의원의 막말로 국민 불신을 자초한 점이 있다. 19대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면서 품위를 지키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주에서 한 정당만이 국회의원을 독식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과 다양성에 맞지 않다”며 새누리당 후보 지지를 당부했다.

김 전 의장은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제주 발전을 위해 민ㆍ군복합항(해군기지)은 필요하지만 갈등이 생겨 안타깝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되겠지만, 갈등을 부추기는 외부세력들은 돌아가 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현경대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불거진 무소속 장동훈 후보에 대한 ‘사퇴 종용설’은 사실무근”이라며 이를 주장한 장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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