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죄 평정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음’…5년간 형사보상금 3482억

[단독] 무죄 평정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음’…5년간 형사보상금 3482억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6-09-24 11:00
수정 2026-09-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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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스스로 책임 면하는 구조 반복”
“무리한 수사·기소 사후평가·책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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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기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가가 무죄 확정자 등에게 지급한 형사보상금은 최근 5년간 348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 사건에 대한 검찰 자체 평정에선 10건 중 9건이 검사 잘못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집행된 형사보상금은 총 3482억 33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443억 8700만원, 2022년 423억 2300만원으로 400억원대였던 형사보상금은 2023년 568억 5100만원, 2024년 772억 1800만원, 2025년 1274억 5400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는 391억 7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형사보상금 제도는 형사소송법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 구금됐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받는 보상금 제도다. 검사에 의해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기소가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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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검사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일반직 수사 인력의 약 70%를 줄인다. 법무부는 지난 4∼9일 입법 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2026.9.22 홍윤기 기자
정부가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검사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일반직 수사 인력의 약 70%를 줄인다. 법무부는 지난 4∼9일 입법 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2026.9.22 홍윤기 기자


문제는 형사보상금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검찰 내부에서 검사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는 일부에 그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무죄 등 사건에 대한 평정은 총 4만 4676건 실시됐다. 이 가운데 ‘검사 과오 있음’으로 판단된 사건은 10.4%(4036건)에 불과한 반면 89.9%(4만 167건)는 ‘검사 과오 없음’으로 평가됐다.

연도별 검사 과오 없음 판단 비율은 2021년 87.6%, 2022년 90.3%, 2023년 90.5%, 2024년 89.9%, 2025년 89.7%로 매년 90% 안팎을 유지해왔다. 올해 8월까지는 91.8%까지 검사 과오 없음 판단 비율이 높아졌다.

검찰 스스로가 검사 잘못을 인정한 사건의 대부분은 수사와 기소의 핵심 영역에서 발생했다. 올해 8월까지 검사 잘못이 인정된 4509건 가운데 수사 미진은 2411건, 법리 오해는 1725건으로 두 사유가 전체의 91.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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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검사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일반직 수사 인력의 약 70%를 줄인다. 법무부는 지난 4∼9일 입법 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2026.9.22 홍윤기 기자
정부가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검사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일반직 수사 인력의 약 70%를 줄인다. 법무부는 지난 4∼9일 입법 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2026.9.22 홍윤기 기자


김 의원은 “정작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면 10건 중 9건은 검사에게 잘못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스스로 책임을 면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죄 사건 하나가 검사에게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 수 있지만,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당한 국민에게는 구금과 재판,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낙인까지 삶 전체가 흔들리는 문제”라며 “무죄가 나와도 검찰은 내 잘못이 아니라고 회피하고, 피해 회복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가 과연 정상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도 기소도 검찰이 했고, 무죄가 나온 뒤 잘못 여부도 검찰 스스로 판단하는 구조에서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검찰 스스로 자정이 가능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이번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기회로 무리한 수사·기소에 대한 실질적인 사후 평가와 책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세줄 요약
  • 형사보상금 5년간 3482억원 돌파
  • 무죄 사건 평정 90% 안팎 과오 없음
  • 검찰 책임 회피 구조 비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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