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네팔에 긴급구호대 44명 파견…실종 국민 수색·구조

정부, 네팔에 긴급구호대 44명 파견…실종 국민 수색·구조

이주원 기자
입력 2026-09-01 09:57
수정 2026-09-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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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팔 홍수 피해지에 긴급구호대 44명 파견 결정
  • 외교부·KOICA·소방청 중심의 합동 구호대 구성
  • 실종 국민 포함 피해자 수색·구조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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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마가 덮친 네팔 베트라와티 마을
수마가 덮친 네팔 베트라와티 마을 31일(현지시간) 네팔 베트라와티 마을이 대홍수와 산사태로 인해 토사에 덮여 있다.
뉴시스


정부가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의결을 거쳐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 긴급구호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DRT는 대규모 해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구호와 인명구조, 의료구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 인력으로 구성되는 구호대다. 정부는 그동안 네팔 홍수 피해가 발생한 뒤 구호대 파견을 검토하면서 네팔 당국의 요청을 기다려왔다.

구호대는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단장으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소방청 등 총 44명으로 구성된다. 구호대는 이날 밤 공군 수송기를 타고 네팔로 출국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구호대와 장비 수송을 위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30 ‘시그너스’ 투입을 준비해왔다.

구호대는 네팔에 도착한 뒤 약 10일 동안 현지 정부와 협력해 수색·구조 활동을 벌인다. 특히 홍수 발생 이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우리 국민을 포함한 피해자 수색과 구조에 집중할 계획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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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네팔 정부와 소통을 지속하며 네팔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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