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여론조사 왜곡’ 논란 일축… “선거법 위반 소지 없는 정당한 홍보”

정원오, ‘여론조사 왜곡’ 논란 일축… “선거법 위반 소지 없는 정당한 홍보”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입력 2026-04-08 11:12
수정 2026-04-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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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은 조작과 변조를 포함한 것”
“내부 검토, 적법 판단 마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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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전현희(왼쪽), 박주민 후보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원오(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전현희(왼쪽), 박주민 후보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유포했다는 의혹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다”며 일축했다.

정 예비후보는 8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법원에서 말하는 왜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경우와는 다르다”며 “왜곡은 조작과 변조를 포함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수치는 더불어민주당 룰에 맞춰서 무응답층과 지지 후보 없음을 빼고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내부 법률팀에서 검토를 마친 위반 소지가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경쟁자인 박주민 예비후보가 지난 6일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박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정 후보자의) 홍보물 상단 수치들이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공식 지지율이 아니다”라며 “모름이나 무응답층을 임의로 제외하고 후보자 간 비율만 다시 계산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가세했다. 김 의원은 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홍보물을 제작·유포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당선 무효는 물론,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엄중한 심판이 따르는 중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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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정 예비후보는 전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도 “지난번 대선 경선 때도 언론에서 활용됐던 방법”이라며 “법률 검토도 내부적으로 마치고, 적법하다고 판단을 해서 진행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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