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세계여성의날 맞아 ‘여성건강 안심 3법’ 발의

전현희, 세계여성의날 맞아 ‘여성건강 안심 3법’ 발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6-03-08 11:21
수정 2026-03-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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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건강, 개인 문제 아닌 국가정책 영역”
관리체계 강화한 ‘생리용품 유해물질 차단법’
가격 부담 낮추기 위한 세제 개편 법안도 발의
만 9~18세 청소년 ‘생리대 무상공급’ 공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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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건강 안심3법’(생리용품 유해물질 차단법, 생리용품 영세율 적용법, 출산·양육용품 면세법)을 발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스1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건강 안심3법’(생리용품 유해물질 차단법, 생리용품 영세율 적용법, 출산·양육용품 면세법)을 발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스1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여성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중보건의 과제”라며 ‘여성건강 안심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여성 건강 정책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생리용품 유해물질 차단법’, ‘생리용품 영세율 적용법’, ‘출산·양육용품 면세법’ 등 3개 법안이다. 우선 생리용품 유해물질 차단법은 유해물질 관리체계 강화가 핵심이다.

전 의원은 “생리용품 허가 단계에서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유독성 평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제품 포장에 부작용 가능성과 신고 방법을 표시하도록 하는 부작용 표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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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발표하는 전현희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여성정책 발표하는 전현희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건강 안심 3법’ 발의 회견을 하는 모습. 뉴스1


또 생리용품 영세율 적용법은 생리대와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출산 양육용품 면세법은 산모 회복용품과 수유용품, 영유아 의류·신발·카시트 등 육아 필수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전 의원은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이라며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기초 필수품의 세금 부담을 줄여 초기 양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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