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근로’ 조례 개정안 논란 끝에 ‘보류’

‘노동→근로’ 조례 개정안 논란 끝에 ‘보류’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6-02-06 16:33
수정 2026-02-06 16: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마무리

이미지 확대
울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노동’ 용어를 ‘근로’로 변경하려는 조례 개정안이 논란 끝에 보류됐다.

울산시의회는 6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울산시교육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 등 4건의 조례 개정안 상정을 보류했다.

국민의힘 소속 권순용 시의원이 발의한 이들 개정안은 ‘노동자’, ‘노동’ 등의 용어를 각각 ‘근로자’, ‘근로’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를 두고 노동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대에 역행한다”는 거센 반발이 나왔다.

이에 대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상위 법령과 용어를 동일하게 정비해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대립이 첨예해지자 이성룡 시의회 의장이 직접 갈등 중재에 나섰다. 이 의장은 지난 4일 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의원을 함께 만나 “이번 본회의에서 상정을 보류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자”라고 제안했고, 두 의원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손 의원은 2021년 ‘근로자’로 규정된 용어를 ‘노동자’로 변경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해 의결을 끌어냈다.

이광희 서울시의원, 강월초 학부모와 현장 소통… “학교 불편, 현장에서 답 찾을 것”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지난 16일 강월초등학교를 찾아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수렴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학생과 학부모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학교생활의 불편 요소를 생생하게 청취하고, 교육청 및 관련 기관과 연계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학부모들은 주요 현안으로 ▲방음벽으로 인한 학교 내 일조권 침해 ▲운동장 배수 문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로 환경개선 등을 건의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공간인 만큼, 단순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학생 안전 확보와 학습 여건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의원은 “학교의 문제는 책상 위 자료만으로는 제대로 알기 어렵다”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말씀해 주신 방음벽과 일조권 문제, 운동장 배수시설, 통학로
thumbnail - 이광희 서울시의원, 강월초 학부모와 현장 소통… “학교 불편, 현장에서 답 찾을 것”

논란이 된 개정안은 이후 개최되는 본회의에 다시 상정될 수 있지만, 제8대 의회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