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코로나 때 선지급 재난지원금 8000억원 환수 면제”

[속보] 당정 “코로나 때 선지급 재난지원금 8000억원 환수 면제”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0-29 13:26
수정 2023-10-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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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10.29 오장환 기자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10.29 오장환 기자
당정이 코로나 팬데믹 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은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 차원에서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전 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 등을 열어 전국적 할인 행사를 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상향하기로 했다.

당정은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시행 중인 DSR 제도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감시하면서 필요시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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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는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내림세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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