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둥이 임산부 ‘태아 당 100만원’으로 지원 확대…의료비 소득기준도 폐지

與, 다둥이 임산부 ‘태아 당 100만원’으로 지원 확대…의료비 소득기준도 폐지

최현욱 기자
최현욱 기자
입력 2023-07-13 17:11
수정 2023-07-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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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수술비 지원 소득기준 없애
항공기 비상문 사고대책도 마련
옆좌석 소방·군인·경찰관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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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의장이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1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의장이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다둥이(다태아)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임신·출산 바우처 금액을 늘리고, 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장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의료비가 많이 드는 다둥이 임신에 대해 현재 ‘일괄 140만원’을 주는 바우처 지급 기준을 ‘태아 당 100만원’으로 변경키로 했다.

현재는 태아 1명을 임신하면 100만원의 바우처를, 다둥이는 태아 수와 관계 없이 140만원의 바우처를 주지만 앞으로는 쌍둥이는 200만원, 삼둥이는 300만원, 사둥이는 4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당정은 다둥이 임산부가 임신 8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입원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나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도 소득과 관계 없이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난임 인구가 2017년 30만 2000명에서 2021년 35만 6000명으로 늘어난 점을 이번 대책 마련의 배경으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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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정은 지난 5월 발생한 ‘아시아나 개문 비행’ 사례를 막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항공기 비상구 좌석을 소방관·경찰관·군인 혹은 항공사 승무원·직원 등에 우선 판매하기로 했다. 대상 기종은 고객과 레버와 밀착했거나 주변에 승무원이 착석하지 않아 ‘재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국내 항공기 38대의 좌석 94석이다. 94석 중 71석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일반 승객에게 개방하지만 비상문과 특히 인접한 23석은 우선 판매가 이뤄지지 않아도 공석으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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