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소병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6.28 연합뉴스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생기는 미등록 아동을 없애기 위해 의료기관에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28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유기·살해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정치권에서 아동 보호 체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해당 법안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기 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정부가 출생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출생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29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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