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감찰반’ 대통령실 아닌 총리실서 부활하나

‘공직감찰반’ 대통령실 아닌 총리실서 부활하나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12-19 22:16
수정 2022-12-20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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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기강 확립 조직 보강
‘직접 관여 안 해’ 尹 의지 반영”
일각 사찰 논란 재연 우려 여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18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18 연합뉴스
정부가 국무총리실 내 공직 감찰 조직 보강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정부는 집권 2년차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조직 보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민정수석실 폐지로 사라졌던 공직감찰반을 총리실에 부활시킨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한 해명으로, 국무조정실은 공직 감찰 인원을 보강하며 검찰과 경찰, 국세청으로부터 10여명의 지원자를 추리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조직이 신설될 경우 정확한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무조정실은 공직복무관리관실 내 인원만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고위공직자 비위를 감찰하는 공직감찰반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며 다른 산하 조직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사라졌지만, 공직사회 비리에 대한 철저한 감시 필요성 등이 제기되며 인원 보강 등 ‘부활’을 검토하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집권 2년차 국정운영의 드라이브를 확보하고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과거 민정수석실과 공직감찰반이 막강한 힘을 가졌고, 민간인 사찰 등의 논란을 일으켰던 점에 비춰 향후 공직감찰 조직이 새롭게 만들어질 경우 비슷한 일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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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무조정실은 공직감찰 인력을 증원하더라도 철저하게 공직사회 감시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직감찰반을 대통령실이 아닌 국무총리실 아래 두는 것도 대통령실이 직접 공직자 비리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2022-12-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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