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보류할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으면서 여권이 8일 당권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후 나서고 있는 이 대표. 뉴스1
이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징계처분권은 당 대표에게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게 제기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린 데 대해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경찰)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6개월 당원권 중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데 대해서 윤리위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 가처분이나 재심 신청 여부는 판단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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