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文에 “검수완박, 범죄자 보호법 될 것” 거부 강력 건의

오세훈, 文에 “검수완박, 범죄자 보호법 될 것” 거부 강력 건의

이하영 기자
입력 2022-05-03 16:42
수정 2022-05-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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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주민센터에서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현장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28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주민센터에서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현장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28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거부권 행사를 강력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들을 모두 의결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 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검수완박 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 방치법’이자 ‘범죄자 보호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 수사부터 기소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범죄 피해자들만 긴 시간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경찰에서도 현재 수사관 한 명당 관할 사건이 50~200건에 이르고 수사권 조정 이후 불필요한 업무 과중과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며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일시에 박탈하면 수사력 약화와 수사 지연이 초래돼 범죄피해자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 불 보듯 훤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 범위가 제한되면 범죄자는 사실상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며 “지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재처리된 사건은 전체 사건의 30%에 달하고, 몰수·추징된 범죄 수익은 1조 4200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린 이날 문 대통령은 오 시장 등의 반대에도 검수완박 법안들을 모두 의결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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