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포커스] “비서와 비서관의 차이를 아시나요?”

[정치포커스] “비서와 비서관의 차이를 아시나요?”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1-12-12 15:08
수정 2021-12-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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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비서관, 비서관→선임비서관으로…보좌진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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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를 위해 부동산 차명 투기 등 범죄에 대한 수익 환수를 가능하게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국회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를 위해 부동산 차명 투기 등 범죄에 대한 수익 환수를 가능하게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국회의원 비서는 개인 비서와 엄연히 다릅니다”

국회의원실 보좌진들의 호칭 변경에 대한 요구를 국회가 받아들였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5급 비서관은 선임비서관으로, 6급 이하 비서는 비서관으로 의원실 보좌진들의 호칭을 변경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면서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으로 명칭이 바뀐 것이다. 공포 후 3개월이 지나 법이 시행되면 6~9급 비서들은 ‘오해’로 얼룩진 ‘비서’ 딱지를 떼게 된다.

이 같은 결과는 보좌진들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탄생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와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는 지난 9월 643명의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직책 명칭 변경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5개 선택지에서 ‘보좌관, 수석비서관, 비서관’이었던 3안(36.5%, 235명)이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채택됐다. 다만 법제화 과정에서 비서관 앞에 붙은 ‘수석’이 ‘선임’으로 변경됐다.

의원실 직원들은 이번 변화에 대체로 긍정하는 분위기다. 비서들은 ‘관’ 한 글자 차이지만 체감되는 차이는 상당하다고 말한다. 민주당 의원실에서 일하는 한 비서는 “‘비서’를 검색하면 야한 사진이 뜨는 것처럼 여성 비서는 성적으로 비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성희롱에 쉽게 노출된다”며 “그러나 ‘비서관’이라고 하면 대부분 정책 업무를 먼저 떠올린다”고 명칭 변화를 반겼다.

보좌진들은 정책·회계·공보 등 비서들의 다양한 업무 특성을 고려해서도 명칭 변경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동윤 민보협 회장은 “비서라는 명칭이 그들의 업무 영역을 대변하지 못했는데, 비서관으로 ‘관’자를 붙이면서 비서들의 사기를 올린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명칭 변경에 회의적인 시선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 초선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비서는 “명칭 변화가 6~9급 비서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기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비서관은 “5급 이하를 다같이 비서관으로 통일하지 비서관에 ‘선임’자를 붙이는건 영 어색하다”면서 “국회는 업무 분장이 아주 칼같이 나뉘는 곳이 아니다”고 말했다. 업무 경계가 급수별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비서와 비서관 사이 칸막이를 남겨둘 이유가 있냐는 의문이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제2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대제전’ 축사… “무대를 완성하는 건 결국 객석”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 제2선거구)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대제전’에 자리를 함께해 축사를 건네고, 무대를 일군 예술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축사에서는 오랜 배우 활동을 통해 느낀 무대와 관객의 관계를 소개하며 공연을 함께 완성하는 관객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가위에 만나는 전통예술의 멋과 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진 이번 대제전은 (사)성창순판소리보존회가 주최·주관을 맡고 서울특별시가 후원에 나섰다. ‘2026 서울시 민간 국악행사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 하늘극장 무대에서 전석 초대 방식으로 관객과 만났다. 축사에서는 “한가위의 넉넉한 여운 속에 우리 소리와 가락을 만나는 자리, 제2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대제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행사 관계자와 예술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20년 넘게 배우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대를 완성하는 것은 결국 객석이라는 사실”이라며 관객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소리에서 ‘얼씨구!’ 한마디가 소리꾼의 소리를 살리듯, 여러분의 박수가 예술인들께 가장 큰 힘이 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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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보좌진 고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담겨 보좌진들을 국회의원 수당의 일부로 취급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법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법의 명칭이 수정된 것을 아쉬워 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해당 개정안에는 ‘보좌진을 면직할 시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 회장은 “보좌진은 별정직이다 보니 내일 그만두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데 30일 전 면직 통보를 받는 보완수단이 만들어진 건 의미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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