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자녀에 아파트 ‘헐값 임대’ 논란에 “법적 문제 없어”

최재형, 자녀에 아파트 ‘헐값 임대’ 논란에 “법적 문제 없어”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7-19 11:34
수정 2021-07-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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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과 질의응답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취재진과 질의응답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7.19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부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딸에게 시세보다 싸게 임대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를 끝낸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19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은 지난 2018년 감사원장 취임 후 자녀에게 서울 목동 소재 아파트를 시세보다 최소 5억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빌려줬다며 결과적으로 편법 증여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사원장 공관으로 입주하면서 기존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형편이 아니었다”며 “작은 아파트에 살던 둘째 딸에게 들어와 사는 게 어떠냐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가 제 아내 명의로 돼 있어서 딸의 임대보증금을 아내 계좌로 송금했고, 그것만 가지고는 증여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매달 100만 원씩 월세를 받는 것으로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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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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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원장은 “요즘 부동산 대출이 너무 엄격히 규제되고 있어 제 딸이 갑자기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며 “제가 공관에서 나온 이후 당분간 같이 살아야 하는 형편이 됐는데, 지금 구조로는 어려워서 수리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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