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시정 약속 지킨 오세훈… ‘安복심’ 김도식 정무부시장 내정

공동시정 약속 지킨 오세훈… ‘安복심’ 김도식 정무부시장 내정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1-04-16 02:18
수정 2021-04-16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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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기관 인사도 협의 가능성 커”
일각 “吳, 주요 자리 계속 양보할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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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김도식 비서실장을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내정했다. 선거 과정에서 안 대표와 약속한 서울시 공동경영의 첫걸음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공동경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15일 김 비서실장은 기자들에게 “서울시로부터 정무부시장직으로 내정 통보를 받았다”면서 “아직 정식 임명 절차들이 남아있는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말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를 보냈다. 서울시 관계자도 “국민의당에서 (김 비서실장을 정무부시장으로) 인사 추천을 받았고, 오 시장이 ‘국민의당이 원하는 대로 해 드려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오 시장과 안 대표는 후보 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향후 서울시를 공동으로 경영하자고 약속했다. 김 비서실장은 2012년 안 대표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부터 그를 보좌한 인물로 ‘복심’으로 통한다.

정무부시장 자리에 김 비서실장이 임명되면서 서울시 공동경영은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무부시장직을 내줬다는 것은 오 시장이 안 대표와 약속한 ‘연정’을 착실히 지키겠다는 의미”라면서 “앞으로 있을 서울시 산하기관 인사도 오 시장이 안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울시 공동경영이 순항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도 의문을 보내고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오 시장 입장에서 정무부시장을 안 대표 측 사람을 앉히게 되면 정무라인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는 안 대표 측의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서울연구원장을 비롯한 주요 자리를 오 시장이 계속 양보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국 안 대표 측이 얼마만큼의 지분을 요구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1-04-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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