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없음’ 김병욱 국민의힘 복당하나

‘비서 성폭행 혐의없음’ 김병욱 국민의힘 복당하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4-14 09:22
수정 2021-04-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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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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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무소속 김병욱 의원(포항남구울릉군)이 11일 오후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 연합뉴스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무소속 김병욱 의원(포항남구울릉군)이 11일 오후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 연합뉴스
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병욱 무소속 의원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고 14일 복당 절차를 밟는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병욱 의원이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 보좌관이던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실 인턴 비서 A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성폭행 의혹의 결백을 밝히겠다며 탈당했다. 김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고 밝혔다.

당사자로 지목된 A씨는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당 의원과는 일체의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음을 밝힌다. 당사자의 의사는 물론 사실 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제 입장을 생각해주시고 더 이상의 억측은 자제해달라. 피해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라는 표현을 삼가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김병욱 의원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김 의원은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당에 복당 신청할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중으로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21대 총선 때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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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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