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2월 처리 가능성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2월 처리 가능성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2-08 18:00
수정 2021-02-08 18: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안위 1소위, 오영훈-이명수 의원안 병합 심사 처리
제주도의회 4ㆍ3특별법 개정 촉구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제주도의회 4ㆍ3특별법 개정 촉구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제주 4·3 희생자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4·3특별법(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주 4·3특별법을 개정해 배상·보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근 4년 만이다. 4·3특별법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행안위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관련 조항에 ‘배상 및 보상’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위자료라는 표현을 넣었고, 지원을 위한 필요 기준을 국가가 마련토록 했다. 지원 기준과 절차 등이 마련되면 여야는 8월 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할 예정이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과 강연호 제주도의회 부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2021.1.28/뉴스1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과 강연호 제주도의회 부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2021.1.28/뉴스1
4·3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불법적으로 진행된 군사재판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아 판결문이 남아 있지 않은 수형인의 경우 법무부가 일괄적으로 직권 재심을 청구하고, 일반재판을 받아 판결문이 남아 있는 수형인은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기존 일반 재심보다 절차가 간편해졌다.

추가 진상조사위원회도 설치한다. 4·3평화재단에서 조사한 내용을 논의한 뒤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보고하고 진상 조사 결과는 보고서를 발간한다. 4·3사건 피해자 1만 4000여명 중 행방불명된 3500명에 대한 구제의 길도 열렸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일괄적으로 행방불명자의 사망 처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유족 측은 환영했다. 오임종 제주 4·3사건 희생자유족회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고 평화로 승화될 기회의 첫 단추를 끼웠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나 법사위, 본회의 등 여러 절차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돼 잘못된 역사를 재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환영의 뜻을 보탰다. 그간 원 지사는 4·3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와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고, 지난달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연달아 만나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도 국회를 직접 방문한 원 지사는 행안위 소위 통과 이후 “4·3특별법 제정 20년 만에 내디딘 큰 걸음이자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국가로 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4·3사건은 1947년 3월을 시작으로 이듬해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그리고 이후 1954년 9월까지 제주도에서 벌어진 남조선노동당 무장대와 정부군 토벌대 간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2만 5000~3만명이 죽거나 행방불명된 사건을 말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중구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 신설 공사가 마무리돼, 27일 오후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횡단보도 개통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보행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교차로는 금호중학교와 인접해 있어 2025년부터 학생과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 관계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며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 중구 신당동 40-678 일대에 신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기존 횡단보도는 정비하는 한편, 보행 신호기와 CCTV까지 확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안전하게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널 수 있게 되었으며, 인근 주민들의 전반적인 보행 여건도 한층 개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윤수혁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서울시에 적극 전달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힘을 보탰다. 특히 현장을 직접 찾아 대기 중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요소를 꼼꼼히 살피고 관계 기관에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등, 실사용 과정의 잠재적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