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인정…정의당 “민주당, 보궐준비만 하면 그만인가”

법원,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인정…정의당 “민주당, 보궐준비만 하면 그만인가”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1-14 17:58
수정 2021-01-14 17: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뉴스1
피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재판부가 일부 인정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보궐준비만 하면 그만인가”라고 비판했다.

14일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재판부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피해자가 성추행 당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피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추행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조만간 발표될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역시 피해자를 향한 응답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서울시 전 직원을 준강간치상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여러차례의 피해자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피해자가 박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또한 “전 서울시장의 측근을 중심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등 2차 가해가 만연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성추행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인정한 것”이라며 판결을 반겼다.

이어 조 대변인은 “5개월 간 조사했음에도 규명된 사실관계에 대해 일체 언급 없이 수사 종결한 경찰, 떳떳합니까. 14일, 오늘 임기만료로 면직 처리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자동면직되면 그만입니까”라고 비판했다. 또 “질문과 유출은 다르다며 책임회피하기에 바빴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궐준비만 하면 그만입니까”라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조 대변인은 “책임져야 할 사람은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한다. 더 이상의 2차 가해는 없어야 한다. 용기 낸 피해자의 고발을 더 이상 무너뜨리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2026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 입학식 행사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에서 주관하고,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했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지부장 구본욱)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2026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서울지역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 예우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평소 지역사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