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후반기 개각 시작…추미애·강경화·홍남기는?

文 대통령 후반기 개각 시작…추미애·강경화·홍남기는?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12-04 18:59
수정 2020-12-0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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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4개 부처의 수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한 것은 어지러운 정국을 수습하고 자칫 동력이 약해질 수 있는 집권 후반기에 다시 한번 국정을 다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국무위원 가운데 인사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극심한 갈등을 빚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동반 퇴진론’도 계속되고 있어 또 한번의 개각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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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4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전해철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4개 부처 개각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4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4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전해철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4개 부처 개각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4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앞으로의 인사를 예견하는 것은 참으로 부적절하다”면서도 “내년 보궐선거와 관련된 인사 수요가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달 개각에 대해 “작게 두 차례 나눠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우선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한 ‘원년 멤버’ 가운데 김현미 국토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 교체 명단에 오르면서 남은 사람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뿐이다. 그러나 내년 1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상 외교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임기 5년을 끝까지 함께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과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추 장관 역시 논란 속에서도 자리를 지켰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예정돼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금 추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검찰 개혁을 마무리짓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 윤 총장과의 동반 퇴진을 고려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재난지원금과 부동산 보유세, 주식양도세 등을 놓고 몇 차례 더불어민주당과 각을 세웠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홍 부총리에 대해 “신임한다”는 뜻을 내비췄기에 시간을 두고 다음 카드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설이 도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거취도 유동적이다. 박 장관은 현재까지 공식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이달 8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내년 1월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보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은 내년 3월 8일이어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임기를 1년 이상씩 채운 장관들도 교체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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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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