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옵티머스 복합기 의혹’ 측근, 숨진 채 발견(종합2보)

이낙연 ‘옵티머스 복합기 의혹’ 측근, 숨진 채 발견(종합2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04 00:35
수정 2020-12-0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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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업체로부터 ‘복합기 임대료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측근이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이낙연 대표 비서실 부실장 이모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수색 끝에 발견했다.

이씨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오후 6시 30분쯤까지 조사를 받았다. 저녁식사 후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실종됐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하다가 그를 찾아냈다.

이씨는 숨지기 전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주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아직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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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차를 마시고 있다. 2020. 11. 17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차를 마시고 있다. 2020. 11. 17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중앙지검은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는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이낙연 대표가 전남 지역 국회의원이던 시절 지역구를 관리하는 비서관으로 인연을 맺었다.

2014년 전남지사 선거 때 자금, 조직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당비 대납 혐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2개월의 실형을 살기도 했다.

이낙연 당시 전남지사는 2015년 12월 그를 정무특보로 기용했다. 출소 4개월 만에 이뤄진 이 인사를 두고 지역에서는 공무원 임용 규정 위반 및 보은·특혜 인사 논란 등이 있었다.

이씨의 당비 대납 혐의와 보은인사 논란은 2017년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때도 야당의 지적으로 쟁점이 됐다. 야당은 당시 “상식적으로 보좌관과 측근이 상관을 위해 5000만원을 쓴 것이 말이 되느냐”며 대납 당비의 출처를 추궁했다.

당시 이씨는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낙연 대표가 총리가 된 뒤 일선에서 물러났던 이씨는 지난 4·15 총선 국면에서 다시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주로 종로의 선거사무실에 상주하며 조직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민주당의 8·29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당선된 이후엔 여의도로 와서 대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지난 10월 옵티머스 복합기 의혹이 보도되면서 그는 또 다시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됐다.

5600억원 규모의 투자 사기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관련 회사인 트러스트올이 지난 2~5월 이낙연 대표의 종로 사무소 복합기 사용요금 76만원을 대납한 사건이다.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한 트러스트올 관계자가 이씨의 지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이낙연 대표 측은 ‘복합기는 참모진이 지인을 통해 빌려온 것으로, 지인이 트러스트올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 알았으며 회계 보고 때 복합기가 누락된 것은 실무진의 착오’라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이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결국 이날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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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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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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