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도입·국수본 신설 등 경찰개혁법 처리 합의

자치경찰 도입·국수본 신설 등 경찰개혁법 처리 합의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2-02 22:30
수정 2020-12-03 06: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 의견 모아
운영 주체는 분리… 경찰관 신분은 일원화
시도자치경찰위, 위원장 포함 7명으로

여야가 2일 경찰개혁 관련법인 경찰청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의 한 축인 경찰개혁도 마무리단계에 다다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여야 의원들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치경찰 도입,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설,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해 경찰청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법·경찰공무원법을 대체할 새 법안의 이름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안은 기존 경찰 조직 운영주체를 국가경찰위(국가경찰), 국수본(수사), 시도자치경찰위(자치경찰)로 분리하되 개별 경찰관 신분은 분리하지 않는 이른바 ‘일원화’ 모델이 골자다.

시도자치경찰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하되, 시도의회(2명 추천)·시도지사(1명 지명)·국가경찰위(1명 추천)·시도교육감(1명 추천)·시도자치경찰위 추천위(2명 추천)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임기는 3년 단임이다.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해 앞서 ‘주취자 보호조치’ 등 지방자치단체 복지 업무가 포함돼 현장의 반발을 샀던 조항들은 다수 삭제했다. 자치경찰 사무는 방범순찰 등 주민 생활안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교통활동,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의 교통 및 안전관리, 학교폭력 및 아동·여성 관련 범죄, 실종아동 수색 등이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회견에서 “큰 틀의 권력기관 개혁 정점에 해당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법”이라며 “여러 숙의를 거친 끝에 여야 합의로 의결할 예정이라는 점이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12-0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