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보여달라” 성희롱 논란 국민의힘 달서구의원 ‘제명’

“가슴 보여달라” 성희롱 논란 국민의힘 달서구의원 ‘제명’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2-01 18:16
수정 2020-12-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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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정지 징계 논의했다 “봐주기식” 반발로 무산

대구 달서구의회 소속 국민의힘 김인호 의원.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대구 달서구의회 소속 국민의힘 김인호 의원.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의회 출입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여성비하 발언을 해 사퇴 요구를 받은 대구 달서구의회 소속 국민의힘 김인호 의원이 제명됐다. 김 의원은 부당한 징계라며 제명 취소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달서구의회는 1일 제27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장이 발의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의 건을 논의했으나 여성의원들이 윤리특위의 결정안을 재회부할 것을 요구해 제명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될 수 있었다. 당사자인 김 의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16표, 반대 7표로 가결됐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마하려 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은 안대국 무소속 의원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앞서 김인호 의원은 달서구의회에 출입하는 한 여성 기자에게 ‘가슴을 보여달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피해 기자는 “김 의원으로부터 ‘가슴 색깔, 모양을 봐야 한다’, ‘배꼽 모양을 정확히 알고, 몸을 한번 딱 섞어보면 그 사람의 관상을 알 수 있다’ 등 성희롱적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피해 기자는 “다른 여성 의원들을 상대로도 ‘여성 구의원들 쓰지도 못 한다’, ‘몸 한번 주면 공천 해주지 않느냐’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김 의원은 “친분 관계에서 일어난 일상적인 농담이었다. 성희롱은 아니었다. 농담이든 어떻게 됐든 (불쾌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한 적 있다”고 해명했지만 성희롱 논란은 잠재워지지 않고 있다.
대구 달서구의회 여성의원
대구 달서구의회 여성의원
달서구의회 여성의원들은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를 출입하는 기자가 김 의원으로부터 원색적인 성희롱적 발언을 수차례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의원이 다른 여성 의원들에게도 입에 담지 못할 발언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여성의원들은 김 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 기자도 김 의원을 성희롱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여성의원들은 “지방자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초유의 사건”이라며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주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공개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부적절한 성적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중징계인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탈당 권유는 당원 징계 가운데 제명 다음인 중징계로 징계 대상자가 10일 내에 자진 탈당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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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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