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비판에 ‘미운털’ 금태섭 경선 탈락…이광재·황운하 본선행

조국 비판에 ‘미운털’ 금태섭 경선 탈락…이광재·황운하 본선행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12 21:25
수정 2020-03-1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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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 DB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 DB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5 총선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역구 11곳의 7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금태섭 의원은 경선에서 원외 도전자이자 여성 후보인 강선우 전 사우스다코타주립대 교수에게 밀려 본선행이 좌절됐다.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갑에는 정봉주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가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뒤 조국 백서 필자 중 한 명인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조국 프레임’ 우려가 높아지자 민주당은 김 변호사를 경기 안산 단원을에 전략공천했고, 이후 이 지역에는 강 전 교수가 도전해 결국 금태섭 의원을 꺾었다.

정치권에서는 금태섭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는 등 당내에서 쓴소리를 냈다가 ‘미운털’이 박히면서 이번 경선에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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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여시재 옆 자택에서 21대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한편 당의 요청으로 총선에 출마하면서도 경선을 자청했던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강원 원주갑 경선에서 박우순 전 의원을 꺾고 본선에 오르게 됐다.

대전 중구에서는 ‘울산시장 하명수사’ 논란에 올랐던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송행수 전 당 상근부대변인과 전병덕 전 청와대 행정관을 꺾고 본선에 진출했다.

서울 송파갑은 조재희 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이 문미옥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을 이겼다.

경기 용인갑은 오세영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꺾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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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서울신문DB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서울신문DB
경기 안성은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미래한국전략특보를 지낸 이규민 후보가 같은 캠프에서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직특보를 지낸 임원빈 후보를 이기고 본선행을 확정했다.

부산 중구·영도는 김비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이 김용원 변호사, 박영미 전 당 정책위 부의장과의 3인 경선에서 1위를 했다.

부산 금정은 김경지 변호사가 박무성 전 국제신문 사장을 이겼다.

대덕에서는 박영순 전 대전시 정무부시장이 박종래 전 대덕구의원과 최동식 전 청와대 행정관을 이겨 각각 본선에 진출했다.

충남 천안갑은 문진석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이 전종한 전 천안시의회 의장에게 이겼고, 천안병은 이정문 변호사가 박양숙 전 서울시 정무수석에게 승리했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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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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