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이광재·한상균·곽노현 특별사면

총선 앞두고… 이광재·한상균·곽노현 특별사면

이재연 기자
입력 2019-12-31 01:28
수정 2019-12-3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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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174명 대상… 현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양심적 병역 거부·세월호 관련자 등 포함
박근혜 전 대통령·한명숙·이석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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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1일자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했다. 선거사범 267명, 양심적 병역 거부자 1879명과 세월호 집회 및 광우병 촛불집회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세 번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렸던 이 전 지사는 2011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며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 사면권 제한·정치인 사면 최소화’를 지향했던 지금까지의 청와대 기조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과거 기준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의 사면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를 끌어안으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등 13건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2년 6개월간 복역하다 지난해 가석방됐다.

2012년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던 곽 전 교육감과 야권 인사인 신지호·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반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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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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