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원순 고발

한국당,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원순 고발

이근홍 기자
입력 2019-12-23 18:33
수정 2019-12-2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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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인사말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2.17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 시장은 서울시내 25개 전 자치구를 돌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시의원의 홍보를 해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헌법 제7조와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총선이 110여일밖에 남지 않은 미묘한 시점에 박 시장이 서울시 전 자치구를 돌며 예산설명회를 개최했고, 참석한 해당 지역구 민주당 국회의원의 공약을 홍보하며 다가올 총선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며 “서울시장이 서울시 관내 구청을 순회하며 예산 설명을 하는 것은 서울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발인을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그 범행의 진상을 샅샅이 밝히고 그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을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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