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아이 동반 출입 불허한 문희상 국회의장 깊은 유감”

신보라 “아이 동반 출입 불허한 문희상 국회의장 깊은 유감”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4-04 19:29
수정 2019-04-0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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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왼쪽) 국회의장과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뉴스1
문희상(왼쪽) 국회의장과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뉴스1
생후 6개월 된 아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하게 해달라는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청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불허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원들의 의안 심의권이 방해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신 의원은 “우리 국회가 ‘노키즈존’(No Kids Zone)이 되겠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문 의장은 아이와 함께 본회의장에 출석하게 해달라는 신 의원의 요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공문을 4일 전달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달 28일 아이와 함께 본회의장에 출석해 자신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제안 설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문 의장에게 요청했다. 이 개정안은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고 부부의 동시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문 의장은 이날 신 의원에게 전달한 공문을 통해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과 의안 심의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국가원수급 또는 이에 준하는 의회 의장 등 외빈의 국회 방문 시 제한적으로 본회의장 출입을 의장이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영아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의안 심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국회법은 본회의장에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문 의장은 “신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에서 의장이 본회의장 출입을 선제적으로 허가할 경우 다른 의원들의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득이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도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 운영위원회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의원의 요청은 최근 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 사회가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일과 육아의 병행을 포용하지 못하는 직장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라면서 “국회 본회의장 아기 동반을 통해 워킹맘의 고충을 알리고, 가족 친화적 일터 조성의 절실함을 호소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가 워킹맘의 고충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거부했다”면서 “허가 요청서를 제출할 때만 해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미 미국, 호주, 뉴질랜드, 유럽 등 다른 나라 의회에선 자녀 동반 출석이 낯설지 않은 풍경”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가장 선진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할 국회가 워킹맘에게 냉담한 한국 사회의 모습을 똑같이 재현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보수적인 국회의 높은 벽을 실감한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선례를 만들기 두려워하는 국회 현주소를 본 것 같아 씁쓸하다. 한 사람의 워킹맘으로서 국회부터 가족 친화적인 일터,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국회 문을 다시 두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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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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