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임명권…野 “유착 없겠나” 정부 “독립委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임명권…野 “유착 없겠나” 정부 “독립委 설치”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9-02-14 23:40
수정 2019-02-15 03: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커진 권한 투명·중립성 확보가 성공 관건

당정청 “시도경찰위, 여야 추천 받을 것”

당정청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시도지사의 권한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기존 행정권에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 등 공권력에 대한 인사권까지 갖게 되기 때문이다. 당정청은 여야 지방의회 추천으로 구성될 시도경찰위원회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자치경찰 입법화 추진 계획에 따르면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게 된다. 자치경찰제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당정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의 비대해진 권한을 얼마만큼 투명하게 관리하느냐가 자치경찰제 성공의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관계자는 “자치경찰제의 인사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입할 경우 나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 지방자치가 그만큼 투명화되지 못해 유착이 심한데 수사권을 주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시도경찰위원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여야 추천을 받게 해 정치적 시비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제도적 설계로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유지들의 사병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원화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체제에서 업무 중복으로 인한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야당 관계자는 “어떤 범죄를 적용할지 모르는 초동단계에서 범죄 유형을 규정짓다 보면 서로 떠넘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건·사고 현장에 대한 초동조치는 국가 및 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하니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제 확대 시행에 따라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당정청은 초기 시행단계는 국가가 부담하고 전국 확대 시 경찰 교부세 등을 강구해 신규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02-15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