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해외연수 ‘셀프 심사’ 차단한다

지방의원 해외연수 ‘셀프 심사’ 차단한다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9-01-13 18:00
수정 2019-01-1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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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심사로 예천군의회 추태 근절

부적절 땐 환수… 경비 내역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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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려면 반드시 민간인에게 적격성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부적절한 연수로 판명되면 여행 비용을 환수하고 정부 교부금도 감액된다. 국외연수 중 관광 가이드를 폭행하고 성접대를 요구한 경북 예천군의회의 추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전면 개선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최근 “지방의회의 해외출장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출장을 심사하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민간위원이 맡는다. 의원들이 스스로 국외여행을 승인하고 떠나는 ‘셀프 심사’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전국 지방의회 243곳 가운데 지방의원이 직접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이 153곳이다.

국외연수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외연수 결과는 본회의 등에 보고하게 했다. 현재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개 규정이 없는 지방의회는 169곳이나 된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공무국외여행 비용은 환수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한다. 지역 주민들이 지방의회 경비 내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인포그래픽(차트·그래프 등) 형태로 정리해 공개해야 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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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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