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받고 회기마다 또 받고’…아낌없이 주는 국회 특활비

‘매달 받고 회기마다 또 받고’…아낌없이 주는 국회 특활비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7-05 16:32
수정 2018-07-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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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유사항목 만들어 교섭단체·상임위에 중복·이중지급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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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게 닫혀있는 국회의 문
굳게 닫혀있는 국회의 문 국회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고 ‘쌈짓돈’, ‘눈먼돈’ 비판이 이는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까지 이어지며 난항을 겪고 있다. 5일 닫혀있는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문 앞을 관계자가 지나고 있다. 2018.7.5 연합뉴스
참여연대가 5일 공개한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를 살펴보면 국회가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에 돈을 중복 또는 이중지급한 정황이 속속 드러난다.

마치 남아도는 돈을 주체할 수 없어서 어떻게든 명목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에게 뿌려온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의원들에게 나눠먹기식으로 분배했으며,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사한 항목들을 새로 만들고, 월별·회기별로 중복해서 주는 그릇된 관행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지적한 대표적인 중복·이중 지급 의심 사례는 ‘입법활동지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다.

한 해 평균 80억원을 특수활동비로 사용한 국회는 이 중 절반가량을 이른바 ‘의정지원’ 사업에 쓰는데 이는 입법활동지원(약 12억원), 입법 및 정책개발(약 20억원), 의원연구단체활동(약 5억원), 국정감사 및 조사(약 4억원) 등으로 나뉜다.

입법활동지원은 다시 교섭단체 정책지원비, 월별 교섭단체 활동비, 회기별 교섭단체 활동비로 구분되는데 각 교섭단체에, 정책지원비에 더해 매달 활동비를 주는 것도 모자라 회기마다 다시 활동비를 중복해 지급한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더구나 교섭단체 지원 예산을 특수활동비로 추가 책정하는 것은 이중지급으로 의심된다는 게 참여연대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교섭단체 지원을 위한 예산은 특수활동비 비목 외에도 사업추진비, 일반수용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입법 및 정책개발 명목으로 국회의원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도 문제다.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금은 ‘균등인센티브’와 ‘특별인센티브’로 나뉘는데 이들 두 항목 역시 성격 차이를 알 수 없어 중복 지급으로 보인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균등인센티브는 매달 1억5천만원씩 지급되며, 특별인센티브는 2억∼2억3천만원이 12월 한차례 지급된다.

참여연대는 이들 인센티브가 ‘농협은행(급여성경비)’에 입금되는 것까지 확인했다. 이후 과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균등인센티브는 국회의원 전원이 똑같이 나눠 갖고, 특별인센티브는 일부 국회의원에게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국회 특수활동비의 나머지 절반은 ‘위원회 운영지원’, ‘의회외교’, ‘예비금’으로 쓰이는데 22억∼27억원 규모의 ‘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에서도 중복 지원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 발견된다.

상임위원회에는 매달 위원장에게 600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도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원회 활동지원비(매년 1회 700만원씩), 정기국회대책비(매년 1회 300만원씩) 등을 준다.

운영위 수석 전문위원에게 주는 특수활동비 항목 중에는 용도 차이가 무엇이지 가늠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다. 2011년 10∼12월, 2012년 10∼12월, 2013년 2∼8월 매달 1천만원씩 지급한 국회운영대책비, 분기마다 2천만원씩 준 국회운영조정지원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장이 상임위 활동비를 받아가는 것과 별개로 매달 1천만원씩 추가로 특수활동비를 받아갔다. 이는 간사(100만원), 위원(50만원), 수석전문위원(150만원)에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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