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지방선거 후보등록 첫 주말 ‘표심잡기 경쟁’

여야 지도부, 지방선거 후보등록 첫 주말 ‘표심잡기 경쟁’

입력 2018-05-26 16:33
수정 2018-05-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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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역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선거 지원’ 총력전민주, 충청·강원 방문…한국, ‘고공전’ 주력

여야 지도부는 26일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등록 이후 첫 주말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표심잡기 경쟁’에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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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과 홍영표
박원순과 홍영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2018.5.26 연합뉴스
중앙당 차원의 ‘지원 유세’를 본격화한 모습으로,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31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여야 지도부는 주요 지역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데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충청과 강원에서 후보등록 후 선거 지원의 첫발을 내디뎠다.

추미애 대표는 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이후삼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데 이어 강원으로 이동, 이재수 춘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 개소식에 이어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화력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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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제안 전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5.25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제안 전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5.25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선거 현장 지원에 나서는 대신 고공전에 주력했다.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로 심판하지 않으면 좌파 폭주를 막을 수 없다”며 “2번을 찍으면 세상이 두 배로 살기 좋아진다. 투표가 애국이다”라며 한국당을 선택해줄 것을 호소했다.

한국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호 2번을 부여받았다.

동시에 홍 대표는 “민생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투표”라며 ‘문재인 정권 심판론’의 불씨를 살리며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바른미래당은 영호남을 동시 공략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대구와 경남을, 박주선 공동대표는 광주를 찾아 선거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유 공동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이기도 한 대구 동구의 강대식 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은 데 이어 김유근 경남지사 후보와 함께 경남 곳곳을 돌며 유권자와의 접촉면을 넓혔다.

박 공동대표는 전덕영 광주시장 후보를 비롯한 광주 지역 후보들의 선거운동에 힘을 보탰다.

민주평화당 지도부는 일제히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을 찾았다. 조배숙 대표는 전북을, 장병완 원내대표는 광주를, 김경진 상임선대위원장은 전남을 각각 방문해 후보들을 격려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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