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7일 투표법 개정 마지노선”… 한국당 “지방선거용 관제개헌 쇼”

민주당 “27일 투표법 개정 마지노선”… 한국당 “지방선거용 관제개헌 쇼”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8-04-04 23:22
수정 2018-04-05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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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 여야 반응

바른미래 “국회 겁박… 비서정치” 평화당 “대통령 개헌안 밀어붙여”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4월 국회 내 처리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과 관련,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가 국민투표법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동조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은 국민개헌을 위한 선행 과제이며,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오는 27일이 국민투표법 개정의 마지노선”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면 야당은 청와대가 개헌에 또 개입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헌안과 함께 살펴보면 될 일”이라며 “청와대가 아직도 ‘지방선거용 관제개헌 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안철수 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날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서 직접 이야기하면서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막장 비서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 대변인은 “(법 개정은) 여당 원내대표가 나서서 얘기하고 협의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청와대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압박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 개헌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투표법이 위헌 상태로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이 문제지만 먼저 여당은 대통령 개헌안만 안고 있지 말고 자체 개헌안을 제시해 5개 정당 간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표발의한 ‘공립학교 설치 조례’ 통과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 행정의 제도적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호 본회의 통과 법안인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사됐다. 이 개정안은 학교를 신설할 때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과 인구통계, 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신도시 택지가 급격히 개발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 신설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마땅한 기구가 없어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설립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를 신설할 때 더욱 정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해져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용성을 끌어올리는 등 한층 합리적이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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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8-04-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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