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고위직 1천711명, 신고재산 평균 13억4천700만원

정부고위직 1천711명, 신고재산 평균 13억4천700만원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3-29 09:02
수정 2018-03-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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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신고액 대비 8천300만원 증가…74.8% 재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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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욱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고위공직자 1천7백11명의 2018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욱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고위공직자 1천7백11명의 2018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고위공직자 1천711명이 작년 말 기준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평균 13억4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들이 종전에 신고한 재산보다 평균 8천3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신고자 가운데 74.8%(1천279명)는 재산이 늘었고, 25.2%(432명)는 재산이 줄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8년 정기재산변동사항’을 29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1천711명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이 포함됐다.

2017년 공개 대상자(1천800명)보다 줄어든 것은 작년 5월 정권교체 영향이다.

작년 10월 2일부터 임명된 고위직과 올해 1월·2월 퇴직자는 이번 정기재산변동 신고에서 제외됐다.

정부고위공직자 중에는 허성주 서울대병원 치과병원장(208억4천여만원)과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206억4천여만원)이 200억원대로 재산총액 최상위를 기록했다.

이들 두 사람은 작년에도 재산총액 1위, 2위를 기록했다.

100억원대로는 백종헌 부산시의원(161억9천여만원), 박재순 경기도의원(145억5천여만원), 조성제 대구시의원(136억7천여만원), 성중기 서울시의원(130억9천여만원), 이현호 경기도의원(120억6천여만원), 이복근 서울시의원(115억원),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107억2천여만원)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전체 1천711명의 신고재산 규모를 보면 ▲1억원 미만 90명(5.3%) ▲1억∼5억원 401명(23.4%) ▲5억∼10억원 488명(28.5%) ▲10억∼20억원 418명(24.4%) ▲20억∼50억원 252명(14.7%) ▲50억원 이상 62명(3.6%)이다.

가구원별로 살펴보면 평균재산(13억4천700만 원) 중 본인 재산이 7억2천900만원(54.1%), 배우자 재산 4억8천300만원(35.9%), 부모 등 직계 존·비속 재산이 1억3천500만원(10.0%)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 가운데 31.8%(544명)는 부모와 자녀 가운데 1명 이상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고지 거부는 독립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직계 존·비속이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연도별 고지 거부 비율을 보면 2015년 26.9%, 2016년 30.2%, 2017년 30.6%, 2018년 31.8%로 점차 늘고 있다.

1천711명의 신고재산은 종전에 신고한 재산보다 평균 8천300만원이 증가했다.

10억원 이상 증가자가 17명, 5억∼10억원 증가자 40명, 1억∼5억원 증가자가 460명이며, 반대로 재산증여 등으로 10억원 이상 감소자도 5명이나 있다.

재산증가요인은 토지 개별공시지가·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액이 37.3%(3천100만원)이고, 급여저축·상속·증여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액이 62.7%(5천200만원)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적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특히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늘었거나 1억원 이상 비상장주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직자윤리위는 2017년도 공개자(수시공개 포함) 2천374명의 재산신고 내역 심사결과 1명 징계, 31명 과태료, 78명 경고·시정, 281명 보완명령 처분을 내렸다.

가상화폐는 재산신고 항목은 아니지만, 재산변동의 사유로 적어냈을 수 있다.

공직자윤리위 간사인 하태욱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현 단계에서는 공직자의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알 수 없지만, 재산변동 사유에 대해 심사를 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국장은 또 ‘부동산 공시지가 신고로 보유재산을 축소·왜곡한다’는 지적에 대해 “최초 재산신고 시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초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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