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광역의원 증원·선거구 획정 법안 ‘지각 처리’

국회, 광역의원 증원·선거구 획정 법안 ‘지각 처리’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3-05 17:40
수정 2018-03-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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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본회의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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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6·13 지방선거’의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늘리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 선거구 획정 시한(선거 6개월 전·지난해 12월 13일)을 훌쩍 넘긴 것은 물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3월 2일)보다도 늦은 시점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26명, 반대 53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는 현행 2천898명에서 29명 늘어난 2천927명으로 조정됐다.

국회는 또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의 정수(13명→16명)를 늘리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의 상한(41명→43명)을 높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전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등 30명이 충남 서산의 1·2선거구 일부 조정을 위해 발의한 공직선거법 수정안을 먼저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 5명(서종식·윤복남·김춘곤·원영섭·이금규) 선출안도 각각 가결됐다.

국회는 애초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2월 28일)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 개정안이 지연 통과되면서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이날 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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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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