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성적 공개 법안 법사위 통과

변호사 시험성적 공개 법안 법사위 통과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1-23 16:38
수정 2017-11-23 16: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변호사 시험 응시자의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변호사 시험 응시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응시자 모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 합격한 사람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또 변호사 시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게 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시험 합격자 결정 시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정책협의체 위원 위촉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민·관·학 정책협의체’ 발족식에 참석해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의 핵심 사업인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공론의 장이다. 협의체는 서대문구를 포함한 마포·종로·성북·중랑·노원 등 사업 영향이 큰 6개 자치구의 시·구의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 총 67명으로 구성됐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내부순환로 성산IC부터 북부간선도로 신내IC까지 약 20.5km 구간 지하에 왕복 6차로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37년까지 노후 고가차도를 철거하고 도로를 확충해 도시공간을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앞으로 ‘주민 협의체’의 일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전문가 그룹의 기술적 검토와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발족식에서 “민·관·학 정책협의체는 갈등을 줄이고 문제 해결의 지혜를 모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정책협의체 위원 위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