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성적 공개 법안 법사위 통과

변호사 시험성적 공개 법안 법사위 통과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1-23 16:38
수정 2017-11-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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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응시자의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변호사 시험 응시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응시자 모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 합격한 사람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또 변호사 시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게 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시험 합격자 결정 시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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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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