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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수조원의 부채를 진 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수도법 개정을 통한 수돗물 인상을 추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고령보 개방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보 수문 개방 지시에 따라 6월 개방된 낙동강 가정 고령보.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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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경영진이 연구를 제안하고 공사 산하 융합연구원에서 작성한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가뭄전략과 정책제안’이란 보고서는 가뭄할증제도 도입과 수도요금 현실화 당위성 등을 다뤘다.
보고서에서 융합연구원은 “가뭄 발생 시기에 물 수요 관리를 위해 가뭄할증제를 도입하면 주민들이 물 부족 문제를 체감할 수 있어 물 사용 행동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수도요금을 인상하면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지만 물 공급능력을 개선할 수 있다”며 “물값 인상은 장기적인 가뭄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가뭄 할증요금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도입하자는 의미”라며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실패한 물관리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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