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등 5대범죄·지역 토착비리 전면 단속으로 엄단

뇌물 등 5대범죄·지역 토착비리 전면 단속으로 엄단

입력 2017-09-26 22:48
수정 2017-09-27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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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깨기’ 각 부처 제안 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선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을 깨고 청렴·공정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 부처의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범죄와 지역 토착비리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전면적·상시적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5대 중대 부패범죄와 지역 토착비리에 대해서는 처리기준 및 구형기준을 상향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을 추적해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일가가 부정 축재한 국내외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는 한편 ‘범죄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부정부패 행위의 동기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갑질과 담합 등 민생 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대책에 초점을 맞춘 부패방지 정책을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갑을관계가 심각한 4개 분야를 맞춤형 대책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운용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을 엄중히 제재하고, 가맹점주가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통 대리점 분야에는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고, 민사적 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등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시장경제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담합 적발과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입찰 담합 징후 분석시스템 성능개선과 해외 경쟁 당국과의 협조 강화 등으로 담합 적발 능력을 높이고 과징금 한도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부패 없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새 정부 반부패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껏 정부 주도로 이뤄지던 ‘반부패 활동’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통한 범정부적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패인식지수는 국제적인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지수다. 10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17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된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53점으로 176개국 중 52위를 기록했다. 한 참석자는 “민간 부문에서도 반부패가 일상화된 부분을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공무원이나 공직과 연관된 부분만 해서는 소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감사원장이 ‘부서나 정부기관들 중에서도 (부패에 대한) 둔감함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에서 ‘토착형 비리 네트워크’가 형성돼 지역 정보와 자원을 독점하는 것을 견제해야 한다”면서 “주민 참여 강화와 지방의회 구성의 다양화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방위사업 비리가 무기 획득 절차의 전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비리 발생 요인을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한 근원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방산업체의 ‘방위사업 컨설팅업자 신고제’를 의무화하고, 지난 7월 시행된 ‘무역대리점 중개수수료 신고제’가 잘 이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수품 무역대리업 종사자는 200만 달러 이상인 사업에 대해 중개 또는 대리 행위를 위해 외국 기업과 수수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퇴직군인과 방산업체의 유착을 막고자 퇴직 군인 취업제한대상을 ‘소규모 방산업체 및 무역대리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울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9-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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