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최저임금 7천530원, 여전히 부족…정부 의지가 중요”

정의당 “최저임금 7천530원, 여전히 부족…정부 의지가 중요”

입력 2017-07-16 11:45
수정 2017-07-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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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16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확정된데 대해 “인상률이 높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염원인 ‘시간당 1만원’ 벽을 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대변인은 논평에서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한 생활임금이 각각 8천197원, 7천910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최저임금 7천530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추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은 꽉 막힌 우리 경제에 마중물을 붓는 필수조치다. 단순히 노사간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합의가 아니라, 국가경제를 선순환시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의식 아래에 거시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변인은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며 “이번을 시작으로 빠른 시간 내 1만원으로 인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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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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