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하원 새 대북제재법, 단호한 北핵 대응의지”(종합)

외교부 “美하원 새 대북제재법, 단호한 北핵 대응의지”(종합)

입력 2017-05-05 10:32
수정 2017-05-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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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다시 한 번 경종 울리는 계기…비핵화 견인 초석될 것”

외교부는 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이 ‘초강력’ 신규 대북제재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미 의회 차원의 단호한 북핵 대응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5일 “이번 법안은 대북 원유 판매·이전 금지 권한 등 강력하고 실효적인 신규 제재 요소들을 도입하는 한편 기존 대북제재의 이행체제를 대폭 강화했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법안은) 비핵화를 향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북한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끌어내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법안이 향후 상원 심의 과정을 앞둔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북핵·북한 문제가 미 의회 내 초당적인 지지 하에 다뤄질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하원은 본회의를 개최, 지난 3월 29일 외무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찬성 419명, 반대 1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공화·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한 이번 새 대북제재 법안은 북한의 군사와 경제의 젖줄인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향후 상원 의결 절차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된다. 상원 표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달 3일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H.R.479) 및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규탄결의안’(H.Res.92)을 잇달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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