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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박영수 특검의 불법수사 및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 따로 봐야 하고, 그런 우려들에 관해서는 따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특검 피의 사실 공개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법에는 수사 경과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규정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말 그대로 수사 경과를 알리는 것이지 피의 사실에 해당하는 수사 내용을 알리도록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또 “피의 사실을 공표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것을 수사기관이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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